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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2 2017고정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00:3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 만 16세) 외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치킨 안주 등 34,000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시력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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