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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04: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E(2017. 11. 14. 사망), F( 같은 날 불구속 기소), G 등과 함께 볼링을 치던 중 위 G이 옆 레인에서 볼링을 치고 있던 피해자 B(22 세) 의 여자친구인 H에게 ‘ 섹시하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위 E는 주먹으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F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새끼손가락 및 비골 골절상과 왼쪽 어금니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B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H( 여, 21세) 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H와 함께 싸움을 말리려 던 피해자 I( 여, 20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I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병원 치료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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