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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12고단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에 근무하는 스리랑 카 국적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E(E, 28세) 은 F에 있는 ‘G ’에 근무하는 스리랑 카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0. 01:30 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생일 축하모임을 하다가 노래를 잘하는 H이 위 ‘G ’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를 데리러 갔으나 역시 생일 축하모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쫓아내므로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친구들인 I, J, K( 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 와 함께 같은 날 01:50 경 위 ‘G ’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느냐

는 취지로 따졌으나 칼을 들고 있던 피해 자가 이를 겨누며 저항하자 피고인과 I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친구들 중 1명이 가지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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