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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26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77』

1. 2018. 6.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3:1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보관함 업무수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6.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3:1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옷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7. 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3.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H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 1-5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7.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9:10경 사이의 불상의 시간에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L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중앙 콘솔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8. 7. 3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31. 02:20경 천안시 동남구 O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8. 8.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2:4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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