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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6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72』

1. 피고인은 2018. 11. 5. 13:3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근로건설업증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과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12:1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교회’ 앞에 이르러, 타인을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그곳 ‘G’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만 원, 문화상품권 5천원권 10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1. 13:30경 중랑구 I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다마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9. 11:33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작업용구 2개, 교통카드 1장,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2. 15:4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제1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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