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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인 공소장에는 E 알 페 온 승용차의 소유자가 “ 피해자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D”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E 알 페 온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중앙 전면의 물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갑 및 500 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G 마 티 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경 수원시 권선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쏘렌 토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I, F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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