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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3노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 및 피고인 A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집 소재지, 집의 구조, 피고인 A의 인상착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입고 있었던 옷, 피고인 A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사실, 피고인 A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 A의 후배인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① 임상심리전문가 G가 작성한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저조하여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동문서답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빈번하였으며 긴 문장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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