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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SNS 게시판에 처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볼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적극 응했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했고, 피해 자를 모텔에 데려간 다음, 원래는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훔쳐보기로 계획했다가 이를 변경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지켜보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 없이 동일한 범행을 재차 저지를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 A는 설령 호기심에서 시작했고 피고인 B이 알려주었더라도, 범행을 적극 주도했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했으며, 범행 이전에는 SNS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느꼈을 배신감과 모멸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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