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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B( 당시 55세) 은 건축 자재 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건축 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까지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31. 경 인천 서구 청 라지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목재 산승 각 등 건축 자재 약 6,257,900원 상당을 납품 받고, 같은 해

6. 30. 경 같은 장소에서 합판 등 건축 자재 약 1,412,73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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