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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식당 인테리어 공사 및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뒤편에 있는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 현장에 합판 문짝, 석고 등 건축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바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약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자재대금 채무 또한 약 8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그 지급이 여러 차례 지연되는 등 회수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위 식당들의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거나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대금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시가 합계 13,194,732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와 전화 통화)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규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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