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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607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493,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은 E의 사위이고, 피고 D은 E의 아들이다.

나. E은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오피스텔 제1층 제에프-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0. 5. 18.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6. 7.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0.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E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피고들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1. 6.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E은 2011. 8. 30. 원고로부터 1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71,000,000원을 내었다.

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1. 10. 7. H에게 17,624,036원(1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151,237,292원(2순위 근저당권자)을 배당하였다.

E은 2011. 10. 7. 피고 B에 대한 위 배당금 151,237,292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그중 2011. 10. 7. 25,000,000원, 2011. 10. 8. 40,000,000원, 2011. 10. 9. 20,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중 8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와 E 사이에 2013. 10. 30. 이 사건 차용금 잔액과 관련하여 “E은 원고에게 40,000,000원(125,000,000원-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1가단3901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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