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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기드릴로 출입문에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철사를 넣어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30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도 총 1억 918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도 위 A가 앞서 본 전문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망을 봐주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도 11명에 이르고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도 총 53,38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1995.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10. 이후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 K, T,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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