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으로 수차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 6. 1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한 달 반 만에 2명의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등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