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88.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89.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1992. 6. 9.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996.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003.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과 20일 사이에 광주, 대전, 창원, 전주, 순천을 떠돌면서 다른 물품에 부착된 계산완료 스티커를 떼어낸 후 이를 대형할인점에 진열된 고가의 전기압력밥솥에 부착하여 계산대를 통과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전기압력밥솥을 장물인 정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6,474,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홈플러스 문화점, 홈플러스 가오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베체트병으로 투병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