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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1.08 2019노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9억 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7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약 4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약 102억 원에 이르고,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도 약 81억 원에 이르며, 포탈한 조세의 액수가 약 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세금 등을 포함하여 약 3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경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보다 과세관청에 신고할 매출액이 줄어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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