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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0: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로 왕릉 역 쪽에서 임 호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6 세), F(18 세) 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소견서( 중 상해),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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