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40 경 서울 은평구 C 앞 교차로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갈 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구산 사거리 방면에서 박석 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17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으로 사고 원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운전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