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S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0: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아리랑 고개 쪽에서 북 악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넘어지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북 악 터널 쪽에서 길 음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NS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족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 하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져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4 월 ~1 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