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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8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8:06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로 105에 있는 흥국생명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양 덕 사거리 쪽에서 양 덕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38세) 와 피해자 E( 여, 31세), 피해자 F( 여, 34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안고 있던 피해자 G( 여, 8개월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F, D,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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