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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75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47,0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을 월 44,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으로 연장하여 이를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4. 2. 12.자, 같은 해

3. 11.자,

5. 26.자,

6. 25.자로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고, 2014. 7. 1.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3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2.무렵부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한 2015. 3.무렵까지 14개월간 위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액인 616,000,000원(=44,000,000원 × 14개월)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316,000,000원(=616,000,000원 -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원고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다수 있으므로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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