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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5나349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 1.부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한 2015. 4. 20.까지 14개월 이상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4개월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인 616,000,000원(= 44,000,000원 × 14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임대차기간 중에 원고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가 2014. 7. 1.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최초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2014. 2.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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