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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65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79,042,18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6.로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5년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20만 원 각 인상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4. 14.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8. 4. 30.까지 이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5. 3.까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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