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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9 2014가합51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500,000원 및 2014.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5.분 차임 1,500,000원 및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의 차임 44,000,000원(8,800,000원 × 5개월) 합계 45,500,000원(1,500,000원 44,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45,500,000원 및 2014. 10. 16.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4. 10. 1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2014. 10. 16.부터 2014. 10. 3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별도로 지급을 명하는 연체차임 합계 45,500,000원에 포함되므로, 2014. 11. 1.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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