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8.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2015. 8. 8. 21: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우리은행 I 지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우편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04:00 경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I 지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우편봉투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경 E로부터 제 1 항 기재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2015. 10. 3. 04:00 경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I 지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우편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5.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경 E로부터 제 1 항 기재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2015. 10. 16. 04:00 경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I 지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5. 1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J 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