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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단54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01:26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9. 12. 10.부터 2019. 12. 26.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 10만 원 및 약 2만 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0. 01:32 경 위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05:52 경 위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포괄하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포괄하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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