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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55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2. 04:18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에 미리 준비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 05:38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아래 현금 보관 통에 들어 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0. 04:54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6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2. 02:11 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8. 03:58 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미리 준비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 05:06 경 위 ‘P’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I, O, C의 각 경찰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몰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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