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8788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의 내용 매매대금, 청구금액 28,980,070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12999호로 28,980,07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9. 내려진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B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6. 5. 2.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8709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21.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2015. 12. 29.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산 사상구 D 지상 7층 건물(총 면적 2469.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03호(면적 70.1㎡)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된 임대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