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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337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8788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의 내용 매매대금, 청구금액 28,980,070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12999호로 28,980,07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9. 내려진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B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6. 5. 2.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8709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21.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2015. 12. 29.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산 사상구 D 지상 7층 건물(총 면적 2469.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03호(면적 70.1㎡)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된 임대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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