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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970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광장사거리 방향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 신호는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 완전 파열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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