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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노2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상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 촬영(이하 ‘이 사건 촬영’이라 한다

)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지능이 높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해자 성기에 가지를 삽입한 다음 이 사건 촬영을 하였는데, 이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관계 동의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촬영을 하는 순간 이 사건 촬영 사실을 알았으며, 마음 같아선 휴대전화를 빼앗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촬영 자체에 대한 용인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밝힌 점, ④ 이 사건 촬영은 연사의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그 촬영 사실을 인식했을 때는 촬영이 끝나기 직전이거나 이미 끝난 직후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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