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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9 2015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I, P 등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현재 형사재판 중인 것과 관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W과 부인 H가 운영하는 ‘I’ 보석점에서, 이전 위 H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W에게 “개새끼야 니 알아서 해 뿌라, 니 내한테 죽는다, 개새끼야, 누가 센지 함 보자, 이빨 다 뿔랐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W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W의 보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초순 16: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와 남편 W이 운영하는 ‘I’ 보석점에서, 이전 피해자 H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험악한 인상으로 피해자 H를 노려보면서 “I 두고 보자.”며 보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의 남편 W이 보석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17: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O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O에게"씹할년아 쌍년아, 너 신고 하는 거 좋아 하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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