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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2 2012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1.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소주 1병과 아귀탕을 시켜먹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귀탕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옆으로 뒤엎고, 다시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 씨발 좆같네. 손님 관리를 이렇게 할래”라고 욕하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테이블에 던지고, 다시 그 옆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지고, 소주잔 3개, 맥주잔 2개를 집어 던져 리모컨 및 가스레인지를 부서뜨리고 소주잔 및 맥주잔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리모컨 1개, 가스레인지 1대, 소주잔 3개, 맥주잔 2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1. 21: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위 C의 신고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금연장소라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위 파출소의 탁자를 들었다

놓으며 큰 소리로 위 G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의 좌측 가슴을 움켜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신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F파출소에서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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