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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의 배우자인 사람으로, 2015. 11. 10. 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에 형사사건 인지 되어 조사를 받고, 2015. 12. 14. 수원지 방법원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되어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16 시간, 보호 관찰 6개월을 선고 받게 되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라고 말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5.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19:50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조사 받고 처벌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씨 팔 죽고 싶냐

상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플라스틱 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보온 난로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내려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2.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03: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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