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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7고정2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월 초순경 동두천시 B 아파트 103-202 호 피고인의 언니 주거지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프리 미 움 겔 국소 마취제, 색소, 니들( 바늘), 자동 머신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C에게 시술대금 5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도포하여 마취한 다음, 자동 머신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위에 찌르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3월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 3명에게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반영구 문신 관련 세미나 참석 명단

1. 카카오 스토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시술 횟수, 동종 사건의 양형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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