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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505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1996년경인 양도소득세 3건, 납부기한이 1997. 3. 31.인 부가가치세 1건, 납부기한이 1998~1999년경인 종합소득세 4건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약 21억 8,975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6년 5월경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1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6. 5. 11.부터 2016. 11. 8.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2016. 11. 2. 출국금지기간을 2017. 5. 8.까지로, 2017. 5. 4.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8.까지로 각 연장하여 오다가, 2017. 11. 3.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9.부터 2018. 5. 8.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 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세를 체납한 것은 맞지만, 원고는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세청은 현재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점, 원고가 출국하려는 이유는 2004년경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B회 및 선교사 C 목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D학교’의 고문으로서 후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인 점, 그동안 원고는 ‘D학교’ 후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말레이시아에 다녀왔고, 또한 일용직을 하며 모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필리핀에 다녀온 것인 점, 국민의 출국의 자유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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