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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C( 여, 58세) 과 혼인하였다가 2015. 11. 6. 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09: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D 건물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불상의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왼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6 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면서 플라이어 (plier) 로 집안에 설치된 가스 밸브의 연결 밴드를 풀어 위험한 물건인 도시가스를 약 5초 간 누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포 천 의료원 간호사 촬영)

1. 피해 사진( 경장 E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 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상해죄( 경합범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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