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5. 6. 15:0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여, 64세 )으로부터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잡아 채 바닥으로 던지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2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며 “ 찔러 죽인다.
가만히 안 둔다.
나가라!
" 고 소리 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H(67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