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 00: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마산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18번 길 6-8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