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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남산 2 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상선 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기존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고 이종의 전력인 점,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종 위반은 7년 전 벌금 1회만 있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 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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