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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00: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5길 17에 있는 한우야 돼지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 덕 북 18길 60에 있는 샤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약 한 달 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교화되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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