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 베스트 샵(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1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