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00: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소재 도계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