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상가 지하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수차 갱신되어 임대기간이 2016. 2. 29.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과자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6. 5.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D를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즈음인 2016. 1. 11. D를 E에게 권리금 56,000,000원을 지급받고 넘기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15.경 피고에게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사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실제 권리금 액수인 31,815,74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