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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7가단91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이후 95만 원으로 인상), 임대기간 2012. 10. 30.부터 2013. 10. 30.까지(이후 합의에 의하여 2017. 10. 30.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5년이 만료되기 약 2개월 전인 2017. 9. 5.경 원고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7. 피고에게 ‘재계약은 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E 등 신규임차인 2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8. 및 2017. 10. 11.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첫 번째로 주선했던 E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무산되었고, 두 번째로 주선했던 신규임차인의 경우 피고가 주선 자체를 묵살하였기에 권리금계약조차 체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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