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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1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00: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나이트클럽 영업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소변을 본 후 다시 위 나이트클럽 앞으로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을 찾겠다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가 피의자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E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E의 직장인 ‘D나이트클럽’에 방화할 목적으로, 2013. 10. 25. 02:2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통과 휘발유 약 5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2:4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위 나이트클럽 출입구까지 약 5리터의 휘발유가 든 위 휘발유통을 운반하였으나, 위 나이트클럽의 출입문이 닫혀 있어 그곳에 불을 놓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E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E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구입한 후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7cm , 전체 길이 약 40.5cm )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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