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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0343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2,600원과 그 중 50,797,810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50에 있는 집합건물인 양정현대프라자(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지하1층 제비101호 외 20개 점포(현대 빅세일마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7. 11. 1.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53,792,600원(2017. 6. 관리비 10,667,710원과 연체료 960,100원, 2017. 7. 관리비 13,787,370원과 연체료 965,100원, 2017. 8. 관리비 13,965,290원과 연체료 698,270원, 2017. 9. 관리비 12,377,440원과 연체료 371,32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 관리비, 연체료 합계 53,792,600원과 그 중 체납 관리비 50,797,810원(2017. 6. 관리비 10,667,710원 + 2017. 7. 관리비 13,787,370원 + 2017. 8. 관리비 13,965,290원 + 2017. 9. 관리비 12,377,4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납부한 관리비 1,800만 원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1,800만 원은 2013. 9.부터 2016. 11.까지의 체납 관리비로 보이고(을1호증), 그것이 앞서 본 체납 관리비에서 공제하거나 상계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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