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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5가단578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인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A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D은 2007. 8.경 위 집합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점포를 매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8. 14. 접수 제1038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의정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583호로 D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8. 10.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19.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중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05. 1. 1.부터 2008. 10. 31.까지 발생한 공용 부분의 관리비 중 연체료를 제외한 부분은 27,160,072원이다.

또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2856호로 D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3.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중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08. 11. 1.부터 2011. 5. 31.까지 발생한 공용 부분의 관리비 중 연체료를 제외한 부분은 22,615,423원이다.

이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45658호로 D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12.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중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1. 6. 1.부터 2013.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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