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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9 2015가단6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구미노회에서 파송한 C교회 임시당회장인 피고는 2015. 8. 16. 교단헌법상의 즉결처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 교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해 제명출교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이들의 교회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회건물의 여러 곳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항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그 대상자를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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