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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7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였던 J 등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전단지 배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각자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하고, 그 할부금 및 통신요금 3개월 분은 회사에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피고를 통하여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J 등이 그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하지 않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업무용 휴대전화 기기 및 그 요금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J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 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I에 휴대전화기 판매 및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전단지 배포사업을 하는 I의 대표이사였던 J, K, L이 전단지 배포업무를 하고자 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통하여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1대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았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J, K, L이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J 등의 기망행위, 즉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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