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07 2018가단213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22,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8.경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거제시 D 대 444㎡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거제시 E 대 413㎡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각 계약금은 2015. 9. 15. 지급하고, 각 중도금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각 잔금은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매매계약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1 매매계약 제1 부동산 475,000,000원 9,000,000원 270,000,000원 196,000,000원 제2 매매계약 제2 부동산 430,000,000원 10,000,000원 238,000,000원 182,000,000원

나.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C에게, 2015. 9. 1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각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2019. 9. 15.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451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2. ‘C은 원고에게 841,488,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타채893호로 C을 채무자, 피고 등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637,121,000원으로 하여'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