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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10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8행의 “보이는 점” 뒤에 “{D은 당심에서, 원고가 조금만 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트럭을 조심스럽게 당겨 앞바퀴를 도로 위에 올려놓았고, 이로써 전복 위험성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녹취서 제8면 참조)}”를, ② 제3면 제11행의 “거부한 점” 뒤에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원고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중기업체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2시간에 걸쳐 견인 준비작업을 하는 도중 위 트럭이 전복되었다는 것인바(소장 제4면 참조) D이 현장을 이탈한 시점과 위 트럭이 전복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을 각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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